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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효성 없는 ‘괴롭힘 금지법’, 보완책 시급

시행 1년이 지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에 응한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직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관련 법의 미비도 문제지만, 직장문화를 혁신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이 즐겁지 않고 고통스럽기만 한 노동자들의 삶이 행복으로 연결될 수는 없다. 관계법 보완은 물론 직장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신선한 사회운동이 시급하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주요 산업노동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변화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변화 없음’이라는 응답이 무려 71.8%에 달했다. 괴롭힘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고작 19.8%에 불과했다.


지난 1년간 24.2%의 노동자들이 직접 당했거나 목격했다는 괴롭힘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폭언(55.0%)이었다. 따돌림·험담(45.0%), 강요(28.5%), 부당인사(27.7%), 차별(27.7%), 사적 용무지시(17.8%), 업무 미부여(15.3%), 감시(13.6%), 폭행(3.7%)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서 가장 큰 고통은 “분노·좌절 등 정신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근무의욕 감소(20.5%), 신고에 따른 불이익 우려(15.9%) 등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선 ‘동료(가해자 외 직원)와 상담’이라는 응답이 23.5%로 가장 많았다. 노동부 등 외부기관에 신고(21.0%), 사내 고충 제기 또는 신고(20.7%), 사직(13.0%)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희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인식,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수 드러났다”며 “제도적 보완, 추가적인 정책 지원 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는 특성상 법이나 규제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인사권과 직결된 직장에서의 수직적 상하문화가 업무효율 목적과 관계없이 비상식적으로, 또는 비인간적으로 유지되는 모순이 개선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비한 법적 장치는 정밀하게 재검토되고 수정돼야 한다. 아울러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마땅한 캠페인과 효과적인 교육도 함께 활성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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