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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페어에서 믿고 샀는데… 아기용품 업체 수개월째 배송·환불 지연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비싼 값에도 구매한 물건이라 더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린 '베이비페어'에 참가해 유아용품 등을 판매해 온 유명 업체가 제품 발송과 환불을 수개월째 미뤄 구매자들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부산·수원·광주 등에서 열린 베이비페어에서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A업체에게 아기욕조, 방수패드 등을 예약 구매한 구매자들이 예정된 날짜가 한참이 지나도록 전체 또는 일부 물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업체 측에 수차례 물품 배송 여부에 대한 문의를 넣었으나, 업체 측이 물량 부족·명절·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배송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매자들이 업체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지난 4월부터 환불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구매자들은 업체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매자 B씨는 “못 받은 상품 가격대가 10만원~20만원대인데, 오픈채팅방에 모인 사람들로 규모를 추산해보면 피해 금액이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 중”이라면서 “피해 사례를 취합해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업체 대표는 “이 일과 관련해 경찰 조사도 받았는데 의도적, 악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게 밝혀진 바 있다”며 “피해드린 부분에 대해 연락을 안 받은 적도,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A업체 대표는 “최근 온라인 같은 곳에 6월 베이비페어에 참가한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는데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해 매출이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여건이 좋지 않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매자들은 베이비페어를 믿고 업체와 계약했는데, 문제가 생기자 사전·사후 관리는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의 한 베이비페어에서 A업체의 물건을 구매한 C씨는 “베이비페어에 문제를 제기하자 업체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장소 제공의 개념이고 이런 사고에 대한 피해, 보증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존에도 베이비페어 등 박람회에서 선불 계약을 맺었으나 제품·서비스 또는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사례는 종종 발생했다.

 

지난 2014년 유명 박람회에서 ‘아기 성장 앨범’ 계약 후 자취를 감춘 스튜디오 대표가 구속됐다. 2018년에는 한 산후도우미업체가 박람회를 돌며 계약을 체결한 후 잠적해 4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업체가 도산 또는 고의적으로 잠적하는 등 사고가 생긴다 해도 마땅한 피해 구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한 베이비페어 주최 측은 “일종의 플랫폼으로 저희를 통해 구매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업체와 관람객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라 보통 업체에 연결시켜주고 있다”며 “문제가 생긴 뒤 해당 업체를 참가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라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수년간 박람회 등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받지 못하거나, 향후 A/S가 안되는 문제가 종종 있었다”면서 “주최사도 엄격하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해 처리해줘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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