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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의창]정전 67돌,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활동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거해 만들었다. 쌍방의 대표는 각 5명이었으며 유엔군 측 대표단은 유엔군 총사령관이 임명하고, 북측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임명했다. 또 각측 3명은 장성급으로 임명했다. 이들의 임무는 양측이 정전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서로 감시하고, 위반이 발생할 때는 협의를 통해 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의 수역에 관련된 협정 조항의 이행’을 감독했으며, 비무장지대 밖에서 일어난 협정 위반 사실에 관해서는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권한을 가졌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년이 지났다.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인 유엔사는 한반도에서 정전협정 이행을 관리하는 중추적인 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하여 정전체제를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군의 끊임없는 도발과 정전협정 무실화 책동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 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에 상호 GP 시범철수 등으로 가시화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무력도발 후 위반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잡아떼도 그 책임을 물을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군사정전위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유엔군 사령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유엔군 사령관은 이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의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1968년 1월 북한의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같은 달 미국 함정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같은 해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했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북한은 정전협정 직후 ‘휴전 성립 당시의 수준 이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묵살하고 대량의 군수물자를 반입했다. 이에 유엔군은 1957년 6월 열린 군사정전위 본회담에서 ‘북한 측이 협정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유엔군 측도 이 조항 준수를 보류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했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와서는 아예 군사정전위를 없애버렸다. 1994년 12월 군사정전위 중국 대표단을 철수시켰고, 1996년에는 군사정전위를 대신한다는 명분으로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했다. 1991년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로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닌 한국의 황원탁 소장이 임명됐다는 이유에서다.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 당시에도 유엔사 특별조사팀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정전협정 덕분에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만을 다행으로 여긴다. 언젠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그때까지 전쟁 중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 북한은 최근 정전협정이 무효화됐다고 떠들지만 협정문을 보면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다. 무효화나 폐기는커녕 조금 고치는 것도 상호 합의해야 한다. 비무장지대(DMZ)만 해도 오히려 가장 중무장된 지역이다. 북방한계선(NLL)보다 비무장지대(DMZ)의 무장해제가 더 큰 문제다.

 

2009년부터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이어졌으며,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후 첫째,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둘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셋째, 비무장지대 내 상호 GP 시범철수, 넷째,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 유해발국 추진. 다섯째, 한강하구 공동 이용, 여섯째,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등 이행현황도 있었다.

 

반면 대북 삐라와 관련해 2020년 6월 16일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도 있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북한의 부인 및 변화에도 한반도 정전협정과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의 수역에 관련된 협정 조항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화협정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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