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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맹점 느슨한 환경평가

후각 의존 평가 1회실시 악취 계절별 측정 시급 환충지대규정 애매모호

SK 케미칼과 SKC 수원공장 악취 문제는 당시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토공 경기본부)의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 규정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세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택지개발승인기관인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승인을 해줘 현재까지도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환경단체와 토공 경기본부 및 경기도.시 등에 따르면 토공 경기본부는 수원 천천.정자 2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악취’ 측정은 지난 1995년 3월 23일 관능법(사람이 코로 냄새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단 1회 실시했다.
이처럼 악취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 바람에 완충지역(녹지) 확보 또한 화학공장(공단)이 인근에 위치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3년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도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과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편서풍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3월달에 측정할 경우 공장의 악취가 천천지구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4계절 측정을 하지 않아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며 녹지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완충지역의 경우 공장과 주공8단지 814동 사이에는 완충지역까지 약 14m의 공간이 있지만 도로와 인도 부분으로 이 지역을 제외한 순수한 완충지역은 폭 약 7m, 길이 약 100m에 평균 높이 2~3m, 지름 약 5~10㎝의 150여 그루 나무가 전부다. 공장의 담 높이도 약 2m40㎝에 불과하다.
신명아파트 756동과 757동과 공장 사이에는 폭 20m 가량의 ‘서호천’과 소규모의 나무들이 있지만 이는 개발 전에 이미 형성된 지역으로 이 곳을 제외하면 폭 약8m(일부 25m), 길이 약 130m, 평균 높이 4~5m, 지름 6-16㎝의 200여 그루의 나무가 완충지역의 전부다.
아울러 이 같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승인한 도와 시 또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국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악취의 경우 4계절 측정, 완충지역도 더욱 많은 공간을 확보했어야 했다”며 “규정이 없었더라도 토공, 시, 도가 주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고려했다면 주민들의 고통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국장은 또 “미국의 경우 화학공장 반경 4㎞ 이내에는 주민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적용하면 시나 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산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법적 규정은 없으나 시행자인 토공이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했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기업인 토공의 기업윤리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토공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악취 관련 측정 횟수와 녹지 확보 규정이 없었다”며 “근본적인 해답은 공장쪽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도 및 시 관계자는 “완충지역의 구체적 거리에 대한 규정은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허가를 해준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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