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고 최숙현 선수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더민주·안산6)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스포츠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 ▲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스포츠 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스포츠 인권의 향상과 가혹행위로부터 선수들의 보호를 위해 경기도를 비롯해 도체육회, 운동선수, 전문가 등으로 ‘경기도 스포츠 혁신 자문단’을 구성해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태형 의원은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부당한 행위는 최근에서야 불거진 것이지 사실 오래전부터 체육계에서 자행되고 있던 것” 이라며 “이는 성적지향의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보며 운동선수의 인권보호 측면으로 접근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