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사강(본명 홍유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사강 측이 동영상 제작사 오조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누드 사진과 동영상의 인터넷 서비스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사강의 소속사 관계자는 "오조엔터테인먼트는 사강의 이름을 빌려 만든 사이트를 통해 전혀 상관도 없는 각종 음란물을 게재하는 등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당장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사강은 "지난 4월 가수 김범수의 뮤직비디오 촬영 계약을 맺고 동영상과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계약과 달리 누드사진집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동영상 제작사와 전 소속사 등을 상대로 총 6억원의 위자료 및 모델료 반환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