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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사거리 제한도 풀어야

  • 등록 2020.07.30 06:13:38
  • 인천 1면

우리나라의 민간ㆍ상업용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한미 미사일지침(missile guideline) 개정으로 완전히 해제됐다. 이번 개정은 우선 우리나라 국방력 향상에 획기적인 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의 핵심은 군의 정보·감시·정찰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800km로 제한된 사거리 제한도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

 

한국은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 등을 갖고 있음에도, 판독기능이 충분치 않고, 한반도 상공 순회주기도 12시간이나 돼 군사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무려 50조 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태부족해 미국·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지 못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정보취득은 시급한 과제였다.

 

액체연료는 물론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풀렸으므로 이제 우리도 다수의 저궤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 고체엔진은 구조가 단순하고 추진력을 내기 쉬운 장치다. 개발 기간이 짧은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 수 있어서 민간 기업들도 주로 활용한다.

 

사실상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발이 묶인 나라는 그동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미간 그동안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줄기차게 논의해오면서도 우리 자주국방의 결정적인 요소인 미사일 자체개발에 족쇄가 단단히 묶여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모순이었다. 전시작전권 환수 전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 향상은 필수조건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SMA)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하는 대목이다. 김현종 차장은 일단 “(협상 과정에서)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집요한 태도로 볼 때 안심할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고체엔진을 개발하는 문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 매듭 풀었으니, 다음 숙제는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착착 서둘러야 한다. 본의 아니게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된 처지를 생각하면 하루가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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