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의 한 지역아동센터 교사가 수년간 남자 어린이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북부의 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로 일하며 센터 내부와 야외활동 때 남자 어린이 5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어린이 중 한명이 최근 다른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며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 대부분이 13세 미만에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만간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