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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시공사, 공익사업 위수탁 추진 업무협약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30일 ‘인천시 관내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시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업무 위·수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시행자를 대신해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날 협약으로 시는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손실보상 위·수탁 사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가 우선 체결되도록 협조하고, 도시공사는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함으로써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돕는다.


도시공사는 그간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시 정책사업의 보상 위·수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으나 조직개편과 인력 증원을 통해 시 관내 손실보상업무 위·수탁 시행체계를 구축, 보상 위·수탁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손실보상 경험이 많은 도시공사가 손실보상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신력과 대외신뢰도가 높아져 보상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짐은 물론 시 역점사업에 대한 성공적 수행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보상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시민들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앞으로도 공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남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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