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외국인 아파트 거래 지난해 대비 49.1% 증가, 탈루 혐의 42명 세무조사

 

외국인이 보유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7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천219명의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2만3천167채. 거래금액은 7조 6천726억 원에 달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올해는 거래건수와 거래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올해 1월~5월 외국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1조 1천539억 원에 달하는 3천51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는 26.9%, 금액은 49.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3천5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천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천725억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경기도가 1만93건, 거래금액 2조 7천483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는 강남구 517건, 서초구 391건, 송파구 244건이며  취득금액은 각각 6천678억 원, 4천392억 원, 2천406억 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천36명이었으며,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천467채였다. 3주택 이상은 170명으로 집계됐다. 

 

최다 취득자는 아파트 42채, 취득금액 67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천167건 중 소유주가 한번도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는 7천569건으로 32.7%에 달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하고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