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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부터 한 지역에서 여러개의 지역농협이 활동하고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지역농협도 출현할 수 있게 된다.
또 농협중앙회의 대표이사가 집행간부 인사권을 갖는 등 농협의 전문경영인체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과 함께 특별.광역시 범위내에서 1구역 1조합 원칙이 폐지되며 지역조합의 합병의결 정족수도 3분의 2찬성에서 2분의 1찬성으로 기준이 완화돼 자율합병이 쉬워진다.
주로 읍.면 단위로 짜여져있는 현행 지역조합 구도를 자율합병을 통해 광역화시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게 농림부의 복안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조합은 임기 4년의 상임이사 도입과 외부회계감사실시가 의무화된다.
조합간 공동사업체에 대한 출자제한은 경제사업의 경우 현행 자기자본 20% 이내에서 100%로 확대되며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중앙회의 경우 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집행간부 임면권은 사업부문별 대표이사에게 이관된다.
중앙회 이사회는 조합장 비율이 종전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줄어 전문가 출신 사외이사의 참여폭도 확대된다.
다만, 농협 개혁의 최대 쟁점인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문제는 이 법 시행후 1년내에 농협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하도록 했다.
장태평 국장은 "법 개정의 주안점은 농협의 전문화 및 규모화 촉진에 있다"면서 "지역농협에 대한 합병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중앙회 본부 인력을 감축해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지원인력으로 전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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