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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이달 시행

모기지론, 중도금 대출 연계 상품
중도금 대출금, 소득공제 혜택 확대

이번 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상품이 출시된다.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은 중도금 대출과 모기지론을 연계시킨 상품이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와 수원지사(지사장 이재경)에 따르면 중도금 모기지론은 최초 중도금 대출 시점부터 모기지론과 연계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고객이 국민, 우리, 하나, 외환, 제일은행, 농협, 대한.삼성생명 등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찾아가 신청을 하면 즉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입주 후에는 자연스럽게 모기지론으로 전환돼 향후 10~20년 동안 분할해 갚아나가면 되므로 입주 시점에 또 다시 금융기관을 찾아가 새롭게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중도금 대출 금액도 늘어난다. 일반 중도금 대출의 경우 1억원이었던 보증 한도를 1억8천만원까지 높일 방침이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되면 모기지론 대출 최고 한도인 2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건설업체의 보증을 얻어 빌리는 중도금 대출은 2~3년의 단기대출이 많아 이자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장기대출인 중도금 모기지론은 이자 상환 금액에 대해 최대 연간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 본인 명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아파트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은 국민주택기금을 대신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받아 대출받거나 건설업체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집단대출’로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기존 아파트 중도금제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재경 수원지사장은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은 주택수요자인 서민, 중산층의 거래편의(One-stop service) 및 기존 주택취득자금보증의 문제점과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상품은 기존의 주택기금서민대출의 단점과 적용범위를 보완하는 것으로 공사설립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 제공 상품은 10년, 15년, 20년 만기 등 세 종류며 연 6.7%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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