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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삼성전자 전 의장, 항소심서 무죄 판결 "공모·가담 없었던 것 아냐"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이에 따라 8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해온 그는 이날 석방된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증거로 제출한 'CFO 보고 문건'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약간 줄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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