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던 새벽에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40대 남성이 택시에 치여 숨졌다.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교통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31분쯤 수원시 우만동 창룡문 인근 육교 6차선 도로를 택시를 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4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6차선 도로인 사고 현장에는 새벽에 비가 내리던 상황에서, B씨의 지인이 술에 취해 있던 점으로 미뤄 경찰은 B씨 역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