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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5주년에 상기하는 외교안보 전략

  • 송건영
  • 등록 2020.08.18 06:17:19
  • 인천 1면

 

2020년 8월 15일 광복 75주년을 맞아 1945년 당시의 외교안보를 확인하고, 지금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외교안보 방향을 상기한다.

 

조선(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된 외교안보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1894년 청일전쟁으로 일본은 조선을 차지하려고 청나라를 전쟁으로 승리하였으며, 1904년 러일전쟁으로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려는 대한제국의 의도도 꺾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두 번의 전쟁에 연달아 승리하며 동아시아의 맹호로 성장했다. 1905년 7월 27일 일본은 미국과 테프트-가쓰라 밀약으로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과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승인을 맺었다. 한반도 차지를 위한 외교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1905년 8월 12일, 일본은 영국과도 동맹을 맺는다. 1905년 11월 18일, 일본은 대한제국과 한일협상조약(을사늑약)을 체결한다. 그렇게 한반도에 살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다. 일본은 두 번의 전쟁과 미국·영국 등 강대국과의 외교로 한반도를 차지했다. 자신의 나라 대한제국이 사라지는 그 순간, 29살의 청년 이승만은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 “1882년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존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이미 미국은 일본과 테프트-가쓰라 밀약을 맺은 상태였다. 청년 이승만의 순진했던 첫 외교는 그렇게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던 당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조선(대한제국)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일본인이 됐다. 1945년 8월 15일까지 조국을 잃은 백성들은 빼앗긴 들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 봄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1945년 8월 15일 봄은 왔지만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 온 광복이었다. 외교독립운동과 무장독립운동을 펼쳤던 한인들의 노력은 그 뜻은 위대했지만 반향은 경미했다. 한반도는 공산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난 러시아와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냉전으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두 나라의 냉전은 한반도를 반으로 쪼갰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의 남쪽의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독립 국가를 세웠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점으로 대륙세력에게는 태평양 진출을 위한 도약대이며, 해양세력에게는 대륙세력 진출과 침략을 위한 교두보이다. 이에 따라 주변국들 항상 한반도를 지배하려 시도했다. 현재는 4대 강국에 미ㆍ중간의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한사태에 따른 책임 공방과 미 하원의 대중국 배상요청 법안상정 움직임 등은 양국 간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

 

반면 한일관계는  일본의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일 갈등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민들의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이며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하자 여야 정치권, 전직 고위 당국자 등이 외교안보 라인을 개편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과 시민사회에선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외교안보 라인을 바꿔 지금의 한반도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으므로 북한에 유화적 접근을 해온 외교안보 라인 교체뿐 아니라 정책의 전면 전환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 과정에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적극적 역할 확대가 모색되어야 한다. 외교안보는 타국의 힘을 빌려 평화를 유지하려는 의존적인 행위가 아니다. 외교 독립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려는 자세가 전자에서 나라를 잃은 대한제국처럼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된다.

 

지금은 미래를 위하고, 통일을 위해서라도 외교안보 연구가 시급하다. 현재와 같은 동북아정세 즉 미일중러 4개 주변국가들의 관계로 보아 동북아에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 없이는 한국의 외교안보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헌법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번영하는 민주통일국가 이룩해야한다. 통일한국은 한반도 축으로 동아시아의 중심지역이 되며 지역내 발언권 가진 중견국가로 세계평화에 기여가 가능하다.

 

민족의 장래와 세계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경륜을 갖고 자주성을 견지함으로써 민족의 활로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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