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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소손권 교환 2천100만원

1만원권 98건, 1천970만원으로 최다 기록
손상시 원형 최대한 보존해야 교환 가능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 이영오.이하 한은 경기본부)는 1일 2004년 상반기중 소손권을 일반 사람들에게 새 돈으로 바꿔 준 규모는 총 157건에 2천1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건수는 같으나 금액으로는 3천200만원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소손권은 불에 타거나 습기에 의한 부패 등의 사유로 심하게 훼손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돈을 말한다.
한은 경기본부에 따르면 소손권 교환실적 중 1만원권이 98건(62.4%)에 1천970만원(9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천원권(43건 110만원), 5천원권(16건 2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훼손사유로는 ‘화재 또는 부주의로 불에 탄 경우’가 48건(30.6%)에 770만원(36.8%)으로 전년동기에 이어 가장 많았으며, ‘습기 등에 의해 부패한 경우(27건 590만원)’, ‘장판 밑에 보관했다가 눌은 경우(23건 240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년동기에 비해 ‘화재로 인해 불에 탐’은 큰 폭(17건)으로 감소한 반면 ‘장판 밑 눌은’ 및 ‘세탁에 의한 탈색’ 등 다른 사례는 증가했다.
특히 소손권이 발생한 경우 소지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에 탄 부분이 돈의 원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 교환해 주므로 재가 흩어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한국은행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고 ▲돈이 소형금고, 지갑, 상자 등 보관용기에 들어 있는 상태로 불에 타서 돈을 분리해 꺼내기 어렵거나 장판 밑에 장기간 눌려있어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보관용기 또는 장판 그대로 운반해야 한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보관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소손권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국가 경제적으로는 화폐 제조비용(지난해 약 1천140억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일반시민들은 돈을 취급하거나 보관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찢어지거나 더러워진 돈은 물론 불에 타거나 오염 또는 부패돼 극심하게 손상된 돈에 대해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 남아 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2/5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교환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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