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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국내 중기 외화자금조달 비상

중국 금융당국 법 시행 따라
원금, 이자 상환 위한 달러 전환도 불허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현지 외화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들에 대해 사실상 외화대출 쿼터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1일 한국수출입은행 수원지점(지점장 박세영)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합작은행, 외국은행 지점을 포함한 자국내 외국계 은행의 외화대출에 대한 총량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내외자은행외채관리법'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들의 위안화 영업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중국 진출 국내 중소기업들의 현지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수출입은행측은 내다봤다.
중국의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가 시행한 이 법령에 따르면 중국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은행은 매년 초 해당 연도의 외화대출 예정금액을 대출기간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1년 이상 중장기여신) 또는 외환관리국(1년 이하 단기여신)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대출금의 위안화 환전은 물론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한 위안화의 달러 환전도 허가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외국계 은행으로부터의 외화차입금은 환전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수입원자재 결제자금 등으로만 사용 가능하게 한 것으로 상환재원도 수출 결제대금 등 자체 외화로 충당해야 하는 형편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규정 제정은 효율적인 외채 규모의 조절과 리스크 관리를 표면적인 이유로 들고는 있지만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한 자국 은행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분석해 볼 수 있다고 수출입은행 수원지점 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 진출 기업들은 외화자금 조달시 국내 은행의 역외자금 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되는 수출입은행의 현지 법인 앞 사업자금대출 등의 활용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 박세영 수원지점장은 “이같은 법령 시행은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은 은행들의 중국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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