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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공주택지구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동의안 시의회 재상정

과천시가 지난 19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 사업 추진 동의안’을 과천시의회에 재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동의안은 지난 14일 열린 제24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고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통합관리기금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이익금을 과천도시공사에 출자한 후 과천도시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가 과천도시공사에 자금을 출자하기 위해선 중앙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난 7월 행안부에 중앙 투자심사를 신청해 이달 내 심사를 받기로 돼 있어 그 이전에 시의회로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 투자심사 후 9월 중 출자 동의가 완료돼야 보상착수 일정에 맞춰 재원 조달 및 과천도시공사의 사업시행자 참여가 가능하다.

 

시의회는 행정적 미비함을 들어 해당 동의안을 부결시켰고 김종천 시장은 해당 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기에 앞서 지난 19일 과천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과천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8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준비에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며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김 시장은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과천시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재상정 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의 동의안 재상정으로 해당 안건 처리를 위해 내주 중에 제2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과천=김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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