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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경기도의원 "승용차 요일제 폐지하고 마일리지제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에서 현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마일리지제로 전환해 극장, 세금 등에 현금같이 쓸 수 있는 자동차 마일리지제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월 서울시에서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며 폐지한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이 지난달 8일 종료와 함께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한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마일리지 도입 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등에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속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더민주·고양8)은 25일 현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해 마일리지로 전환, 극장과 카페, 편의점, 세금 등에 현금같이 쓸 수 있는 자동차 마일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16일 제345회 환경국 업무보고회의에서 처음 이같이 주문하면서 서울시가 시행하는 제도와 달리 지역화폐 형식의 마일리지 도입 등 ‘경기도형 자동차 마일리지제’ 도입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에도 비슷한 자동차 마일리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예산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어 홍보도, 예산도 부족하고 활용도도 낮다”며 “집행부에서 현재 승용차 요일제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차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경기도형 자동차 마일리지제’ 시행 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승용차 요일제 폐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확정된 제도의 도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와 비교해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를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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