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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대안학교 등도 어린이보호구역에 편입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미인가 대안학교 등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 도로교통법은 초·중등교육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미인가 대안학교와 같이 어린이들이 이용은 하고 있지만 법정학교가 아닌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 도로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 실이다.

 

이 개정안은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 등 어린이들의 실제 통행이 잦은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교육관계법령상 특정 시설의 인·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이용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는 보호구역을 지정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 주변과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어린이 보호를 위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과천 = 김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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