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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형 임시회’ 실시

31일 제346회 임시회 관련 의장단·교섭단체 대표·상임위원장단 긴급회의
비말차단용 칸막이 설치·의석 간 거리두기 등

 

경기도의회가 1일부터 시작되는 제346회 임시회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해 진행한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13개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 최문환 의회사무처장 등 20여 명은 31일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회 주요안건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2020년 추경예산안 심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 본회의는 일정대로 진행하지만, 방역수위는 한층 강화한다. 

 

우선 1일부터 예정된 1차 본회의의 회의장 입장인원은 전체 의원 141명의 3분의 2 수준인 96명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해 집행부 관계자 16명 등 총 112명으로 제한된다.

 

또 참석인원 비율은 총 의석수 173석(의장석 포함) 대비 65% 수준으로, 본희의장에 들어가지 못한 의원들은 각자 상임위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진행상황을 시청하며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본회의장 내 1개 열 3개 좌석 중 가운데 자리를 비워둔 ‘의석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좌석마다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한다. 

 

도정질문이 진행되는 17일 2차 본회의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18일 3차 본회의는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석간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예산안 등에 대한 전자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임위 회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회의장 내 집합인원을 최대 25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거나 의원 확진자 발생 시 상임위 회의실 집합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하고 비대면 화상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급속 확산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선진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운영방안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정해졌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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