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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자재단, 부패행위 근절 ‘청렴옴부즈만’ 공개 모집

올바른 공직사회 가치 실현 위한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기대

 

한국도자재단은 오는 8일까지 반부패·청렴 확립과 올바른 공직가치 실현을 위한 ‘청렴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

 

‘청렴옴부즈만(Ombudsman)’은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그 구제를 호소할 경우, 일정 권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통해 시정을 촉구하는 민원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이는 재단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로,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독립된 제3자 입장에서 재단 주요사업을 모니터링해 부패통제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한다.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역할은 ▲주요사업 등의 감시·평가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옴부즈만이 처리한 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옴부즈만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협의회 참여 등이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응모 자격은 ▲한국도자재단 및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및 문화예술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밖에 신망과 청렴성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가 등이다.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오는 8일까지 이메일(110@kocef.org)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www.koce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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