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4.4℃
  • 흐림강릉 25.6℃
  • 흐림서울 24.5℃
  • 대전 25.7℃
  • 흐림대구 29.7℃
  • 흐림울산 28.2℃
  • 흐림광주 27.5℃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7.6℃
  • 구름많음제주 32.4℃
  • 흐림강화 24.9℃
  • 흐림보은 26.1℃
  • 흐림금산 27.1℃
  • 구름많음강진군 29.2℃
  • 흐림경주시 28.9℃
  • 흐림거제 26.5℃
기상청 제공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137만 가구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안내자 중 50대 이상 73만 가구는 우편으로, 40대 이하 64만 가구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가구별로는 단독가구가 80만3천가구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홑벌이 52만2천가구(38%), 맞벌이 4만2천가구(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다.

 

단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대상자 여부’와 전자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이나‘126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