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안내자 중 50대 이상 73만 가구는 우편으로, 40대 이하 64만 가구는 모바일로 안내했다.
가구별로는 단독가구가 80만3천가구로 전체의 59%를 차지했다. 홑벌이 52만2천가구(38%), 맞벌이 4만2천가구(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00만원 미만이다.
단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만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대상자 여부’와 전자신청에 필요한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 홈택스,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이나‘126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