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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불기소' 방침에 더불어민주당 강력 반발

 

최춘식 의원(미래통합당, 포천가평)의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고 있는 포천경찰의 최 의원에 대한 불기소 입장이 전해지면서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춘식 당시 후보는 2월 21부터 약 한 달간 선거사무소 대형 현수막과 각종 SNS에 자신의 현직을 “소상공인회장”으로 게시했다. 그리고 경기도선관위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소상공인회장”으로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라 결정하고 공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의원이 현수막 제작과정에 간여한 증거가 없고 내용도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고 책임을 자원봉사자에게 넘기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선거사무소 외벽의 대형 현수막은 명함공보물 보다 수 만 명의 유권자들에게 쉽게 눈에 띄고 고정적으로 노출되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 홍보수단이다”면서  “후보에 따라서는 외부 현수막 제작을 위해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큰 비용을 지출한다. 그런데 현수막에 기재되는 내용을 후보자가 선거사무원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고 현수막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한 판례도 있으며, 당시 최 후보는 한 달 동안 잘못된 현수막을 용인한 것이고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장한다.

 

그럼에도 포천경찰은 최 의원에 대한 불기소 입장을 밝히면서도 9월 1일 현재까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선거일 후 6개월 내인 10월 15일 이전에 기소해야 한다. 지금쯤은 경찰은 기소를 완료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포천경찰이 늦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하는 등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경기신문 /포천=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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