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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서 태양광사업자, 산림 무단훼손으로 물의

산소 무단 훼손 후 문제되자 뒤늦게 개장신고
도로 개설 위해 나무 무단 벌채, 원상복구 명령에 형식적 대응

 

연천군 연천읍 동막리의 한 야산에서 태양광발전공사를 하면서 산소를 무단으로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허가 이외 구역에서 도로 개설 등을 위해 무단 벌목도 이뤄지는 등 행위로 인해 환경훼손도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연천읍 동막리 산 98번지 일대 2필지로, 태양광발전업자가 지난 2019년 8월 7488㎡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제보자 이모씨에 따르면 당시 공사업자가 무연고 묘지로 추정되는 산소를 발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과 유골이 발견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주민 이씨가 “허가지역이 아닌 곳에서 왜 불법훼손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훼손이 있고 1주일이 지나 뒤늦게 연천군청에 개장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자는 또 도로 개설 등의 이유로 국방부 소유 부지와 사유지 등의 소나무를 무단으로 옮겨 심고, 참나무 등을 벌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허가면적이 7500㎡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업체가 이를 피하기 위해 7500㎡ 미만으로 산지점용허가를 내고, 실제로는 도로 등 부분을 설계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다.

 

이씨는 “태양광업자의 무단 벌목 등으로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생태계도 상당히 위협을 받는 상태”라며 “법망을 피하려는 꼼수 공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확인에 나선 연천군은 지난 4월 불법전용한 산지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린데 이어 지난 6월 현장점검을 벌여 총 4972㎡의 불법전용산지를 발견, 복구명령을 내렸다. 복구에 나선 업체가 1년생 자작나무를 식재했지만, 절반 이상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업자가 불법 개설한 도로에 콘크리트 파쇄물로 다졌다가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흙을 뿌렸지만, 이번 장마에 흙이 떠내려가면서 콘크리트 잔해물이 다시 도로를 뒤덮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 경기신문 / 연천 = 김항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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