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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경제적 위기에 '수돗물 공급 중단' 처분 유예

수원시가 한시적으로 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처분 해제 수수료를 면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는다.

 

수원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학교를 포함한 일반용·욕탕용 2만3328곳을 대상으로 수도 요금 체납에 따른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면 일반 가정용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 확장할 예정이다.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 해제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처분을 받은 체납자로, 기존 수수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4만원이지만 이번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수돗물 공급중단 처분 해제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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