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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해 피해지역 주민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8월 사용분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오는 1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

 

용인시가 지난 4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의 피해가구에 대해 9월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용인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원삼면과 백암면 5,145가구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이며, 감면 기간은 8월 사용분 1개월이다.

 

신청 방법은 오는 10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25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을 결정했다”며 “500여가구가 20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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