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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제도' 마련…불합리한 제도 손본다

 

경기도가 규제입증요청 제도를 통해 도민, 기업 등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제도'는 조례, 규칙 등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규제의 유지 이유를 입증할 수 있게 요청하는 제도이다.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규제 건의방법은 도 홈페이지에 첨부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해 도 규제개혁담당관 규제입증요청 담당자 이메일(rbwpdlqwmd1@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안건은 담당 공무원이 먼저 규제 완화나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유서를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도는 입증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들의 최종 심의결과를 규제입증 요청자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해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창구에 건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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