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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방역조치로 지역 감염 고리 끊기에 나선 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 8일 온라인 라이브 방송 통해 강화된 방역 조치 발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자영업자 위한 정책과 심리치료 위한 방안 발굴 노력

 

용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8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과의 대화’ 온라인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에 시민들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내 754곳의 교회에 대해 83개 부서, 35개 점검반을 편성해 비대면 예배 여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지만, 18곳이 대면예배를 진행해 고발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클럽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음식점과 학원 등은 오는 13일 자정까지로 연장하고,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에 대해서도 방역관리에 나서는 한편 9시 이후 식당 취식 금지로 인한 ‘풍선 효과’가 발생한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 취식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된다.

 

시는 공공시설 운영제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재난기간 중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시유재산 임차인에게는 50%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시설이 폐쇄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연장 및 임대료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개인의 행동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시를 믿고 방역활동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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