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관리하는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의무 설치를 추진 중인가운데 휴게시설을 이용 중인 노동자의 73%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7월 상주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9개 단지의 경비·청소원 62명을 대상으로 온도, 채광, 환기에 대한 쾌적성과 면적, 위치에 대한 편리성 등 만족도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휴게시설 온도’에 대해 88%가 만족(매우 좋은 57%, 좋음 31%)한다고 응답했고, ‘휴게시설 위치’에 대해서도 83%(매우좋음 50%, 좋음 3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게시설 면적’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7%가 만족(매우 좋은 48%, 좋음 9%)한다고 응답했다.
도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0일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적정면적의 경비원 휴게시설이 계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면적과 별도로 확보하고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토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주택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사전 승인 시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을 적정 확보토록 권장하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충분한 휴식은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휴게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가 시행·공급하는 35개 단지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모두 설계·시공에 반영됐고 최근 완공된 16개 단지는 휴게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