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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 GS포천그린에너지 검찰에 고발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위원회(이후 석투본)는 9일 포천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S포천그린에너지(석탄발전소)를 '집단에너지 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32개 시민단체의 공동명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석투본에 따르면 GS포천그린에너지는 허가받은 집단에너지 사업, 즉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에 증기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공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9년 8월부터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에너지 사업법 9조 1항의 위반이 분명함으로 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GS포천그린에너지를 고발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석투본 측은 최춘식 포천가평 국회의원이 공동고발인에 함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면서, 입법이 필요한 사항 몇가지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이러한 입법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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