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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임시회, 주거복지센터 신설 등 30개 안건 처리

 

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는 9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5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조용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박혜옥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제창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 등 25건 원안가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수정가결, ‘포천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부결로 총 3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눈길을 끈 조례안은 연제창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인데, 포천시민의 주거복지를 담당할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주거복지센타는 관장을 포함 3인의 사회복지사를 두고 주거복지에 대한 상담, 사례 발굴, 주거복지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게 되어, 좀 더 세심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통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1068억 원이 증액된 1조 850억 5221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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