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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경기도의원 "외국인 자녀에게도 월 양육비 24만원 지급 추진"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인과 같은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양육·교육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성준모(더민주·안산5) 등 의원 17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0~26일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과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과 교육 사업을 명시하고, ‘영유아보육법’상 취학 직전 3년간 유아에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면 매월 24만원의 보육비가 외국인 자녀에게 지급된다.

 

특히 서울과 인천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보육비 혜택을 받고자 경기도로 이사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

 

성준모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유아교육 과정인 ‘누리 과정비’를 전액 자부담해야 해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의 경우 지난 2018년 7월부터, 부천과 시흥은 올해부터 누리 과정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이 통과되면 올해 4월 말 현재 도내 어린이집에 입소한 외국인 자녀 6천936명이 혜택을 받고 이 가운데 3∼5세 아동에게 필요한 연간 115억원의 재원은 경기도에서 30%, 해당 지자체가 7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 의원은 지자체별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개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수원시와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평택시 등 20곳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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