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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14일부터 임시회 열고 1조 803억 규모 추경예산 심의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가 14~18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과천문화재단∙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박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의회 건의∙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규모는 지난 제2회 추경대비 864억 9220만원이 증가한 1조 803억 6329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861억 7176만원이 증가한 3861억 3586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이 증가한 6891억 640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7956만원이 감소한 50억 6334만원이다.

 

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과천문화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과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사업, 문원동 청계경로당 신축, 도시관리계획 중복 결정 용역, 과천시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이다.

 

시의회는 14~17일까지 예산 및 조례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안건을 심의한 뒤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한편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줄 것을 촉구하는‘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과천 = 김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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