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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효과 '톡톡'

미세먼지 8573톤, 질소산화물 3만 254톤 삭감 효과

 

경기도가 지난 2011~2019년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효과와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도 5등급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삭감량은 PM10(미세먼지) 4465톤, PM2.5(초미세먼지) 4108톤, NOx(질소산화물) 3만254톤, VOC(휘발성유기화합물) 5933톤에 이른다. 경제적 순편익도 3조 6654억 원에 달해 향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사업 지속 추진과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이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시행한 사업은 조기폐차, DPF 부착, LPG엔진개조, PM-NOx 부착 등이다.

 

보고서에서는 효과는 입증됐으나, 운행제한 제도의 복잡성, 사회적 수용성 한계, 보조금 예산 부족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저공해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대상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과 저감장치 부착 지원 후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연속 지원제도 미실시, 저감장치 성능 및 부착기술 문제로 잔고장 등 차량이상 발생, A/S 등 사후관리 시스템 부족, 저소득층 생계형 차주에 대한 지원대책 부족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기술했다.

 

한편 경기도의 5등급 차량은 40만여 대로 서울시 25만여 대, 인천시 11만여 대에 비해 약 1.6~3.6배 많음에도 불구, 저공해화사업 배정예산은 2020년 기준 경기도 2622억 원으로 서울시 2346억 원과 유사하고, 인천시 1200억 원과는 두 배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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