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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강화 "기업들 최대 지원할 것"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2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시행하며, 이에 따라  14일 밝혔다. 
 
경기중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로 인해 해외 출입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사업상 목적으로 입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를 지원해왔다.

 

이번에 개선되는‘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는 기존의 격리면제제도와 신청방법과 절차는 유사하지만 제출서류 및 의무사항 등이 강화된다. 먼저 격리면제서 발급가능 유효사증종류가 B-1·B-2·C-1·C-3·C-4·D-7·D-8·D-9 등 총 8개로 확대되며, 유효사증이 없는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사업의 중요성 및 긴급성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해 기준을 강화하고, 면제대상자의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 등 제출서류도 강화한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하며, 발급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항공기 결항 또는 지연 등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을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할 수 있다.

 

격리면제 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14일까지며, 코로나-19 진단 검사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면제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조치된다.

 

격리면제대상자는 격리면제서 신청 시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작성 후 서명해 제출하고 이행해야 하며 개별관광은 불가능하다. 클럽, 유흥주점,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출입도 제한된다.

 

경기중기청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가 강화되었다는 안내와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해당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앞서 경기중기청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천471명의 중소기업관계자 격리면제를 지원한 바 있다.

 

백운만 경기중기청장은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방역조치가 강화되어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제도를 활용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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