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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받으려면? 다음달 5일까지 신고해야 지원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다음달 5일까지 세무서나 홈택스 웹사이트 등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 배제와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대상자 23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납세자가 이들 부동산에 대해 합산배제 신고를 제출하면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과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향교재단과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하급단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한 상태라면 합산배제 신고일 종료일까지 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작년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폭이 5% 이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인상도 할 수 없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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