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이 1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KBS 보도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위례신도시 아파트 취득은 적법하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2013년 12월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관계 기관이 배정한 순서대로 위례지구에 16평(51㎡)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사정상 실거주가 어려워 농경을 이유로 ‘실거주 유예’를 신청했다”며 “ 적법하게 ‘실거주 유예’를 승인받고 임대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 어떠한 불법, 편법은 물론 특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농지원부 취득은 1993년에 이뤄졌으며, 예비군 면대장 시설 직장과 농업을 병행했다. 또 철원군의 농지는 1995년 취득했으며, 2000년 1월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해 2013년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최 의원은 “평생을 국가에 봉사하고 16평 작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것이다. 도의원 일 때도, 국회의원 일 때도 여전히 본인은 서민이다”며 “정치와 아파트를 두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아파트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원에 적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