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 2.5단계 조치가 해제되자마자 법인카드로 ‘술판’을 벌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포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17일 지난 14일 오후 6시쯤 A·B·C 시의원 3명이 포천의 한 장어집에 모여 술을 마신 뒤 A의원이 갖고 있던 법인카드로 11만5000원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회계 기준인 1인당 식비 4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12만원 가운데 5000원을 부족하게 계산한 것이다. 추가 비용은 A의원이 개인 카드로 결재했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해 시행되다가 2단계로 완화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모임을 가진 것에서 한 발 나아가 법인카드를 목적 외 친목도모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포천시의회에서는 올해 상반기 의회에서 의장단 일부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다가 도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결제 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제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법인카드로 결재한 A의원은 “장어와 복분자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의원간 화합을 위한 정당한 자리였다”며 “술값은 개인 카드로 계산했고, 장어만 법인카드로 냈다”고 말했다. 또 자리를 같이 했던 B의원은 “하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식대를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어찌보면 사적인 자리일 수 있는데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일”이라며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마련한 술자리가 진정한 화합의 자리가 됐길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 경기신문/포천 =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