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개발하고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 후 의결을 거쳐 23일 발표했다.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를 지난 3월 개발했으며, ▲공동기술개발 ▲비밀유지 ▲분쟁해결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했다.
표준 계약서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추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조항추가 ▲공동기술개발 정보요청시 서면요청 ▲분쟁해결 기구 및 제3자와의 분쟁처리 절차 추가 등이다.
이는 지난 7월 9일 중기부가 입법예고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관련되어 있으며 상생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 계약서를 최종확정했다.
표준 계약서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기중앙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항력이 강화되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