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공정거래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감사실 내 자체 ‘하도급 옴부즈만’을 설치, 10월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하도급 옴부즈만은 감사부서 근무자 중 공사가 발주한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를 선정, 하도급업체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불공정 사항이나 불법·부당사항에 대한 신고를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해 확인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사는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감사실 자체 하도급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급법 위반혐의가 발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전상주 공사 상임감사는 “원도급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행하는 부당한 갑질 및 불공정 사항을 차단하기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경제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