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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비위 뿌리 뽑기 위해 나서

금품향응 수수 비위 공무원 엄정한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 후속 조치

 

경기도가 공무원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다 적발된 도 공무원은 엄정한 처벌(징계)과 함께 20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도는 금품·향응수수 비위자에게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특히 현재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 예방문자 집중 발송과 직위․대상별 맞춤형 교육, 공직감찰 강화, 승진 및 교육 제한, 강력한 인사 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동안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중 음주와 성범죄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에 의무교육 이수가 포함된 반면 금품․향응 수수는 별도의 의무교육 이수 규정이 없었다.

 

이에 도는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청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실태 감사를 통한 처분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금품·향응을 수수한 비위공직자는 승진이 제한되며, 직무관련 금품수수로 중징계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조치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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