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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국회의원, "특수고용노동자 6명 중 5명은 산재 제외"

“산재는 노동자 지키는 방패 … 산재 제외신청 사유 면밀히 살펴야”

특수고용노동자 6명 중 5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민주·광주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을 갖춘 특수고용노동자는 총 50만 3306명이며 이 중 83.2%에 달하는 41만 8546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특수고용노동자 중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6명 중 1명꼴인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2015년 9.95%에서 2020년 현재 16.84%로 점진적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아직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턱없이 부족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캐디의 경우 3만 1840명의 95.3%에 해당하는 3만 342명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등, 특정 업종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쏠림 현상을 보여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필요해 보인다.

 

산업재해보험 적용 제외 신청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따른 제도다. 하지만 사업주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해 산재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등, 특수고용노동자 권익을 저해하는 데 악용돼 왔다.

 

이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배달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산재적용률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한 바 있다.

 

임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 적용률이 5년 전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하지만, 적용률을 본다면 아직 답보상태”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노동자의 의지보다 사업자의 강요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는 만큼, 신청 사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산재 적용률을 올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광주 = 김지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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