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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활(活)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실시

 

경기도가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활수산물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거나 금어기간 등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활가리비, 활참돔, 활방어, 활대게,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등이며, 주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된다.

 

도는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 및 횟집, 전통시장 등을 현장점검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바뀐 소비자 구매패턴을 고려해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도 모니터링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보관 물량 및 판매가격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중복 부과될 수 있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는 물론 원산지도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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