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체납자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대금 수수 없이 명의 이전하는 등 체납자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유형이 597명으로 가장 많았다.
타인 명의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가 128명, 특수관계인 명의로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유출하는 등 외환거래를 통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들도 87명에 달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앞서국세청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전년 동기(1조3139억원) 대비 약 1916억원 늘어난 약 1조5000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