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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계약내용 변경 가능한 '하이옵션보험' 출시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채권보험 가입 후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하이옵션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하이옵션보험’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험만기 3개월 전까지 수수료 없이 최대 3회에 걸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매출채권보험 상품이다. 

 

총보상한도는 납입 보험료의 30배 범위로 실제 손실금의 85%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무사고 시에는 납부한 보험료의 20%를 환급한다.

 

변경 가능한 계약내용은 ▲보험금액 ▲평균결제기간 ▲연장결제기일 확대 ▲사고정상화기업 계속거래 ▲신규거래처 추가 등이다.

 

기존에는 결제기일에 2개월을 더한 연장결제기일까지 외상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하이옵션보험’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결제기일을 확대할 수 있다. 

 

평균결제기간이나 연장결제기일을 변경하지 않은 구매기업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외상대금이 전액 결제되면 보험대상으로 거래 가능하다.

 

보험 가입대상은 ▲연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신보스타기업 IPO후보기업 등 신보가 선정한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정책기관이 선정한 우수기업 등이다.

 

신보 관계자는 “하이옵션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적고, 계약변경을 통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객친화적 상품”이라며 “신보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장친화적 신상품을 개발하고 고객 편의 제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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