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 현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만원 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부터 시행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30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2일 부터 부과한다. [ 경기신문 = 황준선 수습기자 ]
6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집회·시위 현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10만원 까지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부터 시행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30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2일 부터 부과한다. [ 경기신문 = 황준선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