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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한다" 수원시 '3UP! 징수기동반' 가동

고액체납자 472명 찾아가 23억 9600만 원 징수 목표
8월 31일 기준 징수액 236억 원,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 증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에는 ‘비대면 체납 처분’ 추진

수원시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달 셋째 주에 수원지역 외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는 ‘3UP(업)! 징수기동반’을 운영한다. 3UP은 ‘징수 UP! 결손 UP! 목표 UP!’을 뜻한다.

 

김영란 수원시 징수과장이 총괄하는 ‘3UP! 징수기동반’은 4명 2개 조로 편성된다. 징수기동반은 관외 고액 체납자 472명이 체납한 23억 96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징수기동반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탄력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지난 1월 설정한 264억 원에서 10% 가까이 올린 290억 원으로 재설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세 징수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상습·고액 체닙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오히려 작년보다 지방세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8월 31일 기준 징수액은 236억 5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9억 4900만 원)보다 7.5% 늘었다. 8월까지 징수액은 올해 1월 설정했던 목표액(264억 원)의 89.4%에 달한다.

 

애초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자 징수목표액을 10% 높이고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시기에는 ‘비대면 체납 처분’을 추진했다. 그 결과, 체납자의 제2금융권 출자금 압류·추심 577건, 고액·상습 체납자 차량 35대 체납 처분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 체납자에게 체납자 명의 개인사업장 수색 예고문(1018건)을 발송했고,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 압류(91건)·추심(359건), 소액 체납자에게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6만 8675건) 등을 조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에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현장 중심 맞춤형 체납처분’을 했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에는 계속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3개 법인 12억 원)을 거둬들였고, 500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 72명을 추적해 체납액 17억 7500만 원(1181건)을 징수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 실익 없는 장기 압규재산 5900건을 정리한 바 있다.

 

시는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는데도, 장기 압류 재산으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를 위해 지난 6월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 법원 공탁금 등을 선정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했다.

 

수원시 징수과 관계자는 “효과적인 비대면 체납 처분을 계속 발굴하고 ‘3UP! 징수기동반’을 운영해 고액체납자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징수활동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주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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