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 대상 화물차 (사진=용인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041/art_16020578761521_480397.jpg)
용인시는 7일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80%)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2020년에 신규제작·조립·수입되는 사업용 화물·특수 자동차 중 4축 이상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4축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다.
보조금 신청은 내년 6월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 방법 및 문의는 용인시 대중교통과 화물운수팀(031-324-3316)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7년에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총 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와 길이 9m이상의 승합차는 올해 1월부터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