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68)이 오는 12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조두순 만기출소를 놓고 헌법정신 위배,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다양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동에 대한 인권의 유린과 생명의 침해는 불가역적이고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승현(더민주·안산4) 의원이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촉구 건의안에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들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성공적인 재사회화 후 사회에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헌법이 처벌과 보안처분을 구분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형벌과 보안처분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제도의 목적과 기능이 서로 달라 두 가지를 병과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다는 보호수용법 제정이 필요한 근거 내용도 감았다.
또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례도 담겨있다.
정승현 의원은 “피해자도, 주민들도 모두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며 “이번 건의안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